지난 17일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국회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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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제헌절 경축식에는 김진표 국회의장,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 소장,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을 비롯해 최재해 감사원장, 전직 국회의장,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가 자리에 참석했다.
김 의장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폐지
이상 3개 항을 담은 개헌안을 내년 4월 총선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올해 75주년을 맞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기 위한 국경일로, 1949년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됐다.
하지만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2007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처럼 삼일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과는 달리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국경일에 관한 벌률’ 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 국경일로,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이 권장된다.
제헌절 관련 언론보도 내용 : https://www.news1.kr/articles/5111021
제헌절 뜻
식목일과 마찬가지로 제헌절 역시 최근 공휴일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 입니다.
그리고 1949년 10월 1일에 국경일로 지정 되었습니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극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 입니다.
1949년 국경일로 지정된 후 다른 국경일과 마찬가지로 공휴일로 분류 되었으나, 식목일과 함께 2006년에 공휴일에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이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법정 공휴일이 아닌 ‘무휴 국경일’ 제헌절 입니다.
제헌절 공휴일 폐지 이유
제헌절 역시 식목일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저하 때문에 공휴일에서 폐지 되었습니다.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휴일이 늘어나다 보니, 휴일이 지나치게 많다는 이유로 2006년부터 공휴일에서 폐지되었습니다.
오늘은 제헌절의 뜻과 함께 현재 공휴일에서 폐지 된 이유를 살펴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크리스마스, 부처님이 오신 석가탄신일이
공휴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서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로 기념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면 안되지만 법정 공휴일로 여기지 않다 보니, 이제는 제헌절 자체를 점차 잊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4월 5일 식목일, 7월 17일 제헌절 두 기념일의 날짜와 의미를 잘 기억하고,
국가에서 공휴일로 기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의미를 잘 인지하고기념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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