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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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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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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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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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료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4가지에는 종소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업종은 선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창업 시 준비단계에서 부터 실제 개인사업을 진행까지 고려해야 하며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과 다르게 대부분 개인이 확인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는 반드시 개인사업과 관련 세금에 대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실제 개인사업 구상과 운영에서도 해당 부분을 고려해야 효율적인 사업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http://www.hometax.go.kr
◆ 목차
- 종합소득세
- 부가가치세
- 원천세
- 4대 보험료
1.개인사업자 세금 –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발생한 순이익에 대해서 6~42% 누진세율을 곱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소득세에 지방세를 10% 추가적으로 가산해야 하므로 실질적인 소득세는 6.6~46.2%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2023년 소득에 대해서는 2024년 5월까지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순수익은 ‘실제 매출 – 실제 비용’으로 일정한 소규모 사업자가 추계신고(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 비용을 추정하여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를 하게 된다면
실제 사용 비용이 아니라 규모에 따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에 1년 순수익 (과세표준) 이 5000만 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기타 공제 금액은 제외)
5000만 원의 세율은 24%이고, 누진공제는 5,220,000원 입니다.
5000만 원 x 24% = 522만 원인 678만 원을 종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2.개인사업자 세금 –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사업 시 거래에 따른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친)에 부과되는 조세 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으로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 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매년 1월 25일, 7월 25일까지 매출액과 매입액 차이의 10/110(약 9.1%)를 부가가체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2.1 부가가치세 매입액 포함 항목 : 재고자산 매입액, 건물 임차료
2.2 부가가치세 매입액 포함되지 않는 항목 : 급여,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는 매출 및 매입 시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역할이 가능합니다.
3.원천세
개인사업자의 근로자 역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의 1년 동안의 근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다음 해 연말정산 시기와 5월 종합소득세 납부시기에 원천세를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세법 상 근로자의 세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줄 때 관련 세금을 미리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하는데 이때 이 세금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4.4대 보험료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4대 보험료를 포함하여 고용인의 4대 보험료도 일정 비율로 납부해야 합니다.
4대 보험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잇습니다.
4.1 국민연금
1개월 이상 근로자와 고용주는 국민연금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준 소득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납부해야 합니다.
4.2 건강보험
1개월 이상 근로자와 고용주는 건강보험 직장가입대상이 됩니다.
직장가입자는 기준 소득의 6.366%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와 고용주가 50%씩 납부해야 합니다.
4.3 고용보험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 여부는 사업주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와 고용안전보험료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보수총액의 1.3%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납부해야 합니다.
4.4 산재보험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되며, 가입 여부는 사업주에서 선택하게 됩니다.
산재보험은 운영하고 있는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일반적으로 총 보수총액의 0.85% ~ 4.35% 정도 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 4가지 종소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4대 보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결국에는 이익을 기반으로 그 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개인사업자라면 세무보다 사업 자체에 중심을 두고 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위해서는 관련 다양한 세금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세금 종류를 알기전에 간이과세자 인지 일반과세자 인지
구분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금계산 방법과 계산서 발급등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2021년도부터 신고하더라도 매출이 8000만 원 이상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로 전환이 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로 신고하더라도 매출이 떨어지면 간이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부가가치세 절세 방법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지출은 비용으로 인정되며, 이 비용으로 인정되는 지출은
전체수입을 줄여주기 때문에 부담하는 세금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지출 내역이 많으시면 증빙자료를 잘 준비해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해당하는 대표적인 부가세 공제 항목들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공과금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나 수도, 통산 등에 대한 공과금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지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 시 일상에서 사용하는 사무용품, 소모품 같은 비품들까지 경비처리가 가능 합니다.
2.사업용 카드등록
개인사업자는 본인의 개인 신용카드를 국세청에 등록하셔야 경비로 인정을 받습니다.
물록 등록을 하지 않아도 별로 신고로 증빙이 된다면 상관 없지만
그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번거로우니 미리 편하게 등록하시기를 추천 드립니다.
3.차량 리스, 유지 비용
개인 차량을 업무 시 사용하는 경우, 유지하기 위해 발생되는 경비도 해당 됩니다.
단,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경차와 9인 이상의 봉고 등 특정 유형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
그리고 굳이 구매하지 않고 렌트를 해도 공제가 되고, 그 유지 비용과 유류세까지 공제가 된다고 합니다.
4.기부금
정치 자금 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등 개인사업자 경비처리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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